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○ 지원대상 :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○ 지급액 : 월 250,000원 ○ 지급기간 :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중인 기간까지(고교 졸업 또는 대학 진학시 대학졸업시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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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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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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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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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신청자 : 아동을 실제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자 - 신청서류 : 신분증,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(최근3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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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가정위탁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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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통영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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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