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

○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(6박7일)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 - 신청기한 :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
    
    ○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통영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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