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 육묘용 상토지원

○ 신청자역 :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벼 재배 농업인

○ 지원내용 : 벼 육묘상토 지원

○ 지원비율 : 시비 50%, 농협 40%, 농업인 10%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101~20220131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(이장, 본인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벼 재배농업인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통영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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