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질비료

O 유기질비료 지원
   -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11월~12월 초
  • 신청방법

    O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본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O 지원대상
      -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통영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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