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산지유통센터(일반 APC)지원

○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·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·선별·포장·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·보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·유통 계열화의 거점 육성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(시설설치계획)에 참여하고, 직전 3개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선정된 조직(지역연합조직, 품목광역조직, 참여조직) 또는 산지유통 혁신조직(참여조직) 포함)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
     -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  • 신청기한

    '23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'22년 6월 21일까지 시군구에 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, 우편, 이메일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농협조직, 농업법인, 지자체,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어야함
     -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통합마케팅조직
     - 산지유통 혁신조직(참여조직 포함)으로 선정된 조직
     -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(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)으로 선정된 지자체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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