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절(추석,설) 맞이 효도수당

○ 4대 이상 가정(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)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의 최고령자에게 수당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1월/8~9월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4대 이상 가정(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)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사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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