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시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종료 후 일부 환급

○ 지원금액: 선택한 서비스 기간별 차등지원
 - 단축형, 표준형 :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 - 연장형 : 표준형의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정부24 : www.gov.kr
     - 신청기한: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 - 구비서류: 신분증, 산모 명의 통장사본, 주민등록 등초본,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산모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사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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