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검사비지원
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만 60세이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120% 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진단검사 15만원 감별검사 8만원 검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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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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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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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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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-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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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에 해당하며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빈비 지원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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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사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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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