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검사비지원

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
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만 60세이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120% 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진단검사 15만원 감별검사 8만원 검사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-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
  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에 해당하며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빈비 지원 제외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사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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