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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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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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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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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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구비서류 : 신분증, 산모수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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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정부지원형 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 ○ 김해시예외지원형 : 기준중위소득 150%이상 출산가정(단, 김해시 등본상 6개월이상 거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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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김해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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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