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○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내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(연 1회)

 ※ 예산 초과 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.1.27.(목) ~ 2.18.(금)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
      가.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
      나.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
      다. 무주택 신혼부부
         - 1자녀 이하 가구: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
         - 2자녀 이상 가구: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김해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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