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
○ 지원대상 : 아동 출생일 기준 관내 90일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,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

○ 지원내용 : 첫째 둘째아 50만원, 셋째아 이상 100만원 지급

○ 지원형태 : 1인 1회 일시급 지급, 신청월 다음달 20일까지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(출생신고 시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해시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자(단,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)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김해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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