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집 주차장 만들기

○ 단독 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, 화단 및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 시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
 - 주차장 조성비(1면 300만원, 2면 350만원), 대문 철거비(50만원), CCTV 설치비(100만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시군구 : 김해시청 교통정책과 
    
    ○ 기타
     - 우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,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
    
    ○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
    
    ○ 자기 소유의 주택 안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김해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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