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건강검진 서비스

○ 김해시민 중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등록, 축하기념품 제공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 - 구비서류 : 신분증(부부 각자),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김해시민 중 혼인신고 후 2년이내의 신혼부부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김해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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