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○ 김해시 산모신생아 바우처 이용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중 10%제외 후 최대 20만원 지원(단, 김해시예외지원형읜 지원 제외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 - 서비스 종료 후 30일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
     - 구비서류 : 신분증, 산모통장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김해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김해시로 출생신고 한 경우만 해당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김해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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