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
○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장, 100세 이상 노인에 설, 추석명절 위문금 지급(세대당 2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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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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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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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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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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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장, 100세이상 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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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밀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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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