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결혼이민자 지원

○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
 - 사업대상 :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으로 국가,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자
 - 지원내용 : 1인당 250천 원 이내 수강료 지원  (예산 소진 시까지)
 - 지원절차: 대상자(취득 및 신청서 제출) ⇒ 읍면동, 가족센터(대상 확인 및 접수) ⇒ 시청 사회복지과 (검토 및 지급)


○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
 - 사업대상 : 관내 거주 국적 취득 결혼이주여성
 - 사업내용 : 1인당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원 (예산 소진 시까지)
 - 지원절차: 대상자(취득 및 신청서 제출) ⇒ 읍면동, 가족센터(대상 확인 및 접수) ⇒ 시청 사회복지과 (검토 및 지급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연중(예산 소진시까지)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: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 가족센터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
    -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, 중도입국 청소년 중 
    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
      2022.1.~12. 기간 내 국가,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
    
    
    ○ 국적취득비 지원: 여성결혼이민자
    -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중 
      2022.1.~12. 기간 내 국적을 취득(귀화)한 자 
     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밀양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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