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
○ 지원요건 : 관내 중소기업(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)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,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5~34세 청년 ○ 지원내용 :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(2년형)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자에 한해 800만원 일시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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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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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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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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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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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관내 중소기업(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)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 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,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만 15~34세 청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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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밀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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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