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진료비 지원

○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
     - 정부24 : www.gov.kr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밀양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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