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취약계층 지원

○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: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자녀 책상등 구매비용(35만원) 지급

○ 취약계층 앰뷸런스 비용 지급 : 기초수급자 등 관외 응급이송 필요 시 이송비용 지원(30만원 이내)

○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: 65세 이상 노인 등 건강보험료 10,400원 이하인 경우 겅강보험료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     -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 신청
    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: 별도 신청 불필요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: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취학자녀를 둔 가구
    
    ○ 취약계층 앰뷸런스 비용 지급 :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  
    ○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: 건강보험 부과금액이 10,400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, 등록 장애인, 한부모 가정 가구,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밀양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보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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