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틈새 지원
○ 현행 법령과 제도(국민기초생활보장, 긴급복지)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, 의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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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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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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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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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거제시청 생활지원과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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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- 중위소득 75%이하 (1인/1,458천원) - 재산기준 : 152,000천원 이하 - 금융재산 : 800만원 이하(1, 2인가구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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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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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||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