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·미혼모부 주택 전세 대출 이자 지원

○ 신혼부부(혼인신고 7년 이내), 미혼모부(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)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가구
 - 주택 전세자금대출 이자(최대 100만원, 유자녀가정은 자녀당 0.5% 가산 최대 150만원)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당해년도 확인 필요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, 미혼모부 세대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거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||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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