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
○ 거제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·중·고 재학생에게 1일 800원 간식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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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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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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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신청불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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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한부모 및 조손가족(기준 중위소득 52% 내)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지급되는 간식비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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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한부모 및 조손가족(기준 중위소득 52% 내) 초·중·고 재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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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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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