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

○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(개보수)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
  • 지원목적

   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경영실습임대농장을 임대하여 시설(온실)농업운영 경험, 기술 등 영농 창업을 위한 밑거름 마련 기회 제공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시설 임대인 :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
    
    ○ 시설 임차인 :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
  • 신청기한

    각 지자체에 문의
  • 신청방법

    - 신청방식 : 방문, 우편, 전화, FAX, 이메일 등 각 지자체에 문의
    - 신청절차 : 신청접수 -> 대상자 확정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시설 임대인 :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
    
    ○ 시설 임차인 : 만 40세 미만,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||기타(교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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