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
○ 지원대상 :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○ 지원내용 : 기숙사비(매학기 20만원, 연간 40만원) 지원 ○ 지급시기 : 6월 20일, 12월 20일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(거제대학교에서 시청에 일괄신청 또는 개별신청) - 시군구 : 거제시청 민원과 방문 - 신청기한 : 상반기(6.5) / 하반기(12.5) - 구비서류 :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, 재학증명서, 본인명의 통장사본
-
지원대상
○ 타 시·군·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
-
소관부처
경상남도 거제시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