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

○ 사망자가 거제시민이거나 개장하는 분묘가 거제시에 소재하는 경우, 화장비용의 일부를 실비 내 지원
  -(시신 50만원, 개장 20만원 , 사산아 및 출생신고를 못한 영아 15만원 한도 내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상시신청(화장 후 1년 이내 신청)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1. 사망 당시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의 시신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
      2. 시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
      3. 시에 주소를 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거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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