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
○ 사망자가 거제시민이거나 개장하는 분묘가 거제시에 소재하는 경우, 화장비용의 일부를 실비 내 지원 -(시신 50만원, 개장 20만원 , 사산아 및 출생신고를 못한 영아 15만원 한도 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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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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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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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상시신청(화장 후 1년 이내 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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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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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1. 사망 당시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의 시신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2. 시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3. 시에 주소를 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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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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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