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(자체)
○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-정부지원,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 -20천원,1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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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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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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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매월 1일~1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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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온라인 신청: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원장님이 신청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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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정부지원,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(특수교사,치료사 포함)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○ 평가제 통과 민간 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사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○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※ 평가제 발표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0일 현재 어린이집 근무자 ※ 지원중단: 평가제 취소사항 발생일의 다음달 부터 중단(중소기업, 대도시,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기준 준용) ○ 지원제외 - 출산휴가 및 휴직자 -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-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- 고용·산재·국민건강보험(장기요양 포함),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,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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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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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