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명절휴가비
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-연 2회(설, 추석) 1인 50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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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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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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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설 추석 당월 1일~15일까지 신청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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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온라인신청: 보육통합정보시스템(https://cpms.childcare.go.kr/index3.jsp)에서 원장님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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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명절휴가비 - 지원대상: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설,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(단, 추석·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) ○ 지원제외: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,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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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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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