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생동물로 피해보상 지원

○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(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, 병원비 등 지원)
 -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
 -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
 -사망의 경우 위로금,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인명피해: 환경과 방문신청
    
    ○ 농작물 등 피해: 소재시 면동 사무소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
     -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
     -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, 임업인, 어업인
    
    ○보상제외
     1. 인명피해 
     -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
     -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
     -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
     2. 농작물 등 피해 
     -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
     -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
     -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
     3. 기타
   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.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거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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