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

○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
 -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
 -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(정부24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거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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