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
○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 -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-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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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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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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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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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(정부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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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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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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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