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
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 1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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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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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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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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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자동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055-639-39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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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 1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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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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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