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
○ 전년 12월 말 현재 설치,운영 중이고, 당해 국비보조 교재교구비 사업 지원을 받은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 추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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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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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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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매년 9~10월 중 1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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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보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어린이집 직접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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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작년 12월 말 현재 설지, 운영 중이고, 당해 국비보조 교재교구비 사업 지원을 받은 어린이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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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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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