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

○ 전년 12월 말 현재 설치,운영 중이고, 당해 국비보조 교재교구비 사업 지원을 받은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 추가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9~10월 중 1회 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보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어린이집 직접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작년 12월 말 현재 설지, 운영 중이고, 당해 국비보조 교재교구비 사업 지원을 받은 어린이집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거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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