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
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의료) 가구에 대한 명절 위문금 지원(설 20,000원, 추석 20,000원  세대당 연 40,000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명절전 자격유무 확인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별도 신청 불필요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(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 가구)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양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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