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

○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
 -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: 1천만원 이하
 -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
  ㆍ1급~2급 : 7백만원 이하 
  ㆍ3급~4급 : 5백만원 이하
  ㆍ5급~6급 : 3백만원 이하
  ㆍ7급~9급 : 2백만원 이하
 -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: 1백만원 이하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
     -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양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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