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○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

 ※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최저금액 16,440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통보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 세대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양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보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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