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
○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인도우미 이용자 중 급여량 부족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 월 40시간~68시간 추가급여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장애인활동지원 또는 장애인도우미 지원 이용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양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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