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○ 지원대상 : 만 18세 미만(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포함)으로 부모의 질병·가출·수감·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여 가정위탁 세대로 책정된 아동

○ 지원단가 : 아동 연령별 차등지원
 - 만7세미만 : 월 300천원
 -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: 월 400천원
 - 만13세 이상 : 월 500천원

○ 지원방법 : 매월 20일 아동계좌 입금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아동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및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청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가정위탁 세대로 책정된 아동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양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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