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
○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비 또는 의료비 지원 ○ 긴급생계비 : 65.2만원(4인가구 기준) ○ 긴급 의료비 : 60만원 한도 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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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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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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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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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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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긴급한 사유로 생계, 의료지원이 필요한 중위소득 80% 이하 시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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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양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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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