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

○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비 또는 의료비 지원

○ 긴급생계비 :  65.2만원(4인가구 기준)

○ 긴급 의료비 : 60만원 한도 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긴급한 사유로 생계, 의료지원이 필요한 중위소득 80% 이하 시민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양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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