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

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, 축산법(축산업의 허가 등)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, 액비저장조,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, 수질 오염, 악취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시설·장비 등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, 축산법(축산업의 허가 등)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(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)
        - 지원대상 : 축산농가, 축산단지, 농업법인, 지역 농‧축협 등
        - 자금용도 : 가축분뇨 퇴비화․액비화․에너지화시설, 정화방류시설, 부대 기계․장비(왕겨분쇄기, 고액분리기, 살포장비 등)
        - 지원조건 : 국고보조 20%, 지방비 20%, 융자 60%
  • 신청기한

   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. 사전 문의 필요
  • 신청방법

    해당 지자체를 통해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, 축산법(축산업의 허가 등)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(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)
        - 지원대상 : 축산농가, 축산단지, 농업법인, 지역 농‧축협 등
        - 자금용도 : 가축분뇨 퇴비화․액비화․에너지화시설, 정화방류시설, 부대 기계․장비(왕겨분쇄기, 고액분리기, 살포장비 등)
        - 지원조건 : 국고보조 20%, 지방비 20%, 융자 60%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||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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