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조기구 지원
○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% 내 지원 - 건강보험공단 9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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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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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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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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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의령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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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
○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% 내 지원 - 건강보험공단 90% 지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지원대상
○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
소관부처
경상남도 의령군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