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

○ 귀농귀촌인 빈집개량
 - 지붕·창호·도배·장판·보일러·기타설비 등 개량사업
 - 최대 200만원/동 (자부담 50%)

○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
 -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
 -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(귀농귀촌인 빈집개량)
     - 매년 1.1.~1.31.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청 방문 (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) 
     - 매년1.1.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2년 이내 귀농·귀촌,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의령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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