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지원
○ 영유아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가정내 돌보미를 파견하여 자녀양육 지원 - 자녀돌봄서비스가 아닌, 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법 교육, 한국문화 적응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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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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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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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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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의령군가족센터(055-573-84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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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임산부 또는 출산 후 3년 이내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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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의령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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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돌봄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