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대궁,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

○ 무료 관람
  • 지원목적

   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4대궁, 종묘 및 조선왕릉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빈 및 그 수행자
    
    ○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    
    ○ 만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(단, 외국인은 만6세이하 및 만65세 이상)
    
    ○ 국ㆍ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
    
    ○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    
    ○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ㆍ중ㆍ고 교원(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)
    
    ○ 한복을 착용한 자
    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
    
    ○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, 애국지사, 선순위 유족
    
   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,  상이(장애)1~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, 선순위 유족
    
    ○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,  선순위 유족
    
    ○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, 선순위 유족
    
    ○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    
    ○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
    
    ○ 「관광진흥법」제2조 제12호에 의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및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하고 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
    
    ○ 「효행 장려 및 지원법」제10조에 따른 효행우수자
    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, 건강보험료 경감대상, 장애수당,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
  • 소관부처

    문화재청

  • 제공유형

    문화/여가지원||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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