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수당

○ 월 30,000원 수당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신규신청불가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
    ○ 2016년 1월 이후 ~현재 : 신규신청 불가
  • 지원대상

    ○ 2015년 1월 31일 현재 「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만85세이상 장수노인 중「기초연금법」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함안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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