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아지 생산안정 지원

○ 보전금 : 계약암소 1두당 10,000원

○ 검사비 : 1조당 40,000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함안축산농협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농가
    
    ○ 함안군 가축 경매시장 출하 송아지 중 신청농가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함안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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