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○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 - 신청기간: 서비스 종료후 2개월 이내
 - 대 상: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
 - 지원내용: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90%(50만원 한도)지원/단축형은 단축형 본인부담금, 표준형 및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 본인부담금으로 산정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○ 정부24신청도 가능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창녕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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