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
○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창녕군 관내 주민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(연 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중위소득 120%이상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창녕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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