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○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창녕군 관내 주민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(연 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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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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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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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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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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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중위소득 120%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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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창녕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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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