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하수도 요금 감면

○생계·의료 급여수급자, 국가유공자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, 노인회 
 -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
○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
 -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,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 
○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
 -매월 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방법: 수도과, 읍/면사무소로 감면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-생계·의료 급여수급자
    
     -국가유공자
    
     -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
     -노인회
    
     -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
    
     -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창녕군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