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공동체 일자리 제공
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: 주소지 읍․면사무소 산업경제팀
-
지원대상
○ 참여자격 -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(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)로서 고용노동부 ‘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-자치단체 합동지침’상 취업취약계층 <취업취약계층 범위> ① 저소득층(기준중위소득 65%, 1인 가구 120% 이하,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) ② 장애인 ③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(구직신청일 기준)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⑬ (’22년 한시적용)코로나19로 실직·폐업 등을 경험한 자(비자발적 실직자, 무급휴직자 (무급휴업조치자 포함), (사실상)휴·폐업 자영업자, 특고·프리랜서)
-
소관부처
경상남도 창녕군
-
제공유형
서비스(일자리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