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 급수공사비 지원
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(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)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가족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출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거나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,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. 다만,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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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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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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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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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접수 ○ 방문 신청: 인근 읍·면사무소 및 창녕군 수도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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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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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창녕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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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