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

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문화재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
  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
  - 지역주민 등
    * 해당 신분증 지참
  • 지원목적

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지역주민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함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지방자치단체의 조례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문화재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
        -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
        - 해당 문화재가 소재하는 시, 군, 구(자치구)의 주민
       * 해당 신분증 지참
  • 소관부처

    문화재청

  • 제공유형

    문화/여가지원||현금(감면)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