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
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문화재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
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
- 지역주민 등
* 해당 신분증 지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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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지역주민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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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지방자치단체의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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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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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문화재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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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-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- 해당 문화재가 소재하는 시, 군, 구(자치구)의 주민 * 해당 신분증 지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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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문화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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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문화/여가지원||현금(감면)

